| 기본기호 | 정 의 | 설 명 |
| F | 제조한 그대로의 것 | 가공경화 또는 열처리에 대하여 특별한 조정을 하지 않는 제조공정에서 얻은 것. |
| O | 어닐링 한 것 | 전신재에 대하여는 가장 연질의 상태를 얻도록 어닐링 한 것 물에 대하여는 연신율의 증가 또는 치수 안정화를 위해 어닐링 한 것. |
| H | 가공경화한 것. | 적당한 연질로 하기 위한 추가 열처리의 유무에도 불구하고, 가공경화에 의하여 강도가 증가된 것. |
| T | 열처리에 따라 F,O,H 이외의 안정된 질로 한 것 | 안정된 질별로 하기 위해 추가 가공경화 유무에도 불구하고 열처리한 것. |
H 의 세분기호는 기본 기호 H의 뒤에 항상 2개 또는 그 이상의 숫자를 붙인다.
2.1H□ : H 뒤의 처음 숫자는 기본적인 열처리를 나타낸다
| 기본기호 | 설 명 |
|---|---|
| H1 | 가공경화만 한 것.: 소정의 기계적 성질을 얻기 위하여 추가 열처리를 하지 않고 가공경화만 한 것. |
| H2 | 가공경화 후 적당하게 연화 열처리를 한 것.: 소정의 값 이상으로 가공경화한 다음 적당한 열처리로 소정의 강도까지 저하한 것. 상온에서 시효 연화하는 합금에 대하여는, 그 질별은 H3 질별과 거의 같은 강도를 갖는다. 기타 합금에 대해서는 이 질별은 H1 질별과 거의 같은 강도를 가지나, 연신율은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낸다. |
| H3 | 가공경화 후 안정화 처리를 한 것 : 가공경화한 제품을 저온 가열로에 안정화 처리한 것. 그 결과 강도는 약간 저하하며 연신율은 증가한다. 이 안정화 처리는 상온에서 서서히 시효 연화하는 마그네슘을 함유하는 합금에만 적용한다. |
2.2: H□□ : H□ 뒤에 이어지는 숫자는 H□ 에서 결정한 질별을 기초로 하여 약간 변경된 것을 나타낸다.
예) 전신재 H112는 적극적인 가공 경화를 가하지 않고 제조한 그대로의 상태에서 기계적 성질이
보증된 것을 표시한다.
T 의 세분기호는 기본기호 T 뒤에 항상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숫자를 붙인다.
3.1T□ : T 뒤의 처음 숫자 는 기본적인 열처리를 나타낸다.
| 기본기호 | 설명 |
| T1 | 고온가공에서 냉각 후 자연시효 시킨 것: 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공정에서 냉각한 후, 적극적인 냉간 가공을 하지 않고 충분히 안정된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 것. 따라서 교정하여도 그 냉간 가공의 효과가 작은 것. |
|---|---|
| T2 | 고온가공에서 냉각 후 냉간 가공을 하고 다시 자연시효 시킨 것: 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공정에서 냉각한 후,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 가공 후 다시 충분히 안정된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 것. |
| T3 | 용체화 처리 후 냉간 가공하고 다시 자연시효 시킨 것 : 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 가공하고, 다시 충분히 안정한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 것. |
| T4 | 용체화 처리 후 자연시효 시킨 것 : 용체화 처리 후 냉간 가공을 하지 않고 충분히 안정된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 것. 따라서 교정하여도 그 냉간 가공의 효과가 작은 것. |
| T5 | 고온가공에서 냉각 후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 : 주물 또는 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공정에서 냉각 후 적극적인 냉간 가공을 하지 않고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 따라서 교정하여도 그 냉간 가공의 효과가 작은 것. |
| T6 | 용체화 처리 후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 : 용체화 처리 후 적극적인 냉간 가공을 하지 않고 인공시효 경화 처리한 것. 따라서 교정하여도 그 냉간 가공의 효과가 작은 것. |
| T7 | 용체화 처리 후 안정화 처리한 것 : 용체화 처리 후 특별한 성질로 조정하기 위하여 최대 강도를 얻는 인공시효경화 처리조건을 넘어서 과잉시효 처리한 것. |
| T8 | 용체화 처리 후 냉간 가공하고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 : 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 가공을 하고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 |
| T9 | 용체화 처리 후 인공시효경화처리를 하고 다시 냉간 가공한 것 : 용체화 처리 후 인공시효경화처리를 하고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시 냉간 가공한 것. |
| T10 | 고온가공에서 냉각 후 냉간 가공하고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 : 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공정에서 냉각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 가공하고 다시 인공시효 경화 처리한 것. |
3.2.1T□□ : T□ 뒤에 이어지는 숫자는 특정의 처리방법 또는 특정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다.
| 기본기호 | 설명 |
| T31 | T3 의 단면 감소율을 대략 1%로 한 것 : 용체화 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감소율 대략 1%의 냉간 가공을 하고, 다시 자연시효 시킨 것. |
|---|---|
| T351 | 용체화 처리 후 냉간 가공을 하고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 시킨 것: 용체화 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 가공을 하고, 1.5%이상 3%이하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한 후 다시 자연시효 시킨 것. |
| T3511 | 용체화 처리 후 냉간 가공을 하고,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 시킨 것: 용체화 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 가공을 하고, 1%이상 3%이하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자연시효 시킨 것. 다만 이 인장가공 후 사소한 가공은 허용된다. |
| T361 | T3 의 단면 단면감소율을 대략 6%로 한 것: 용체화 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이 대략 6%인 냉간 가공을 한 것. |
| T37 | T3 의 단면감소율을 대략 7%로 한 것: 용체화 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감소율이 대략 7%인 냉간 가공을 한 것. |
| T42 | T4 의 처리를 사용자가 한 것: 사용자가 용체화 처리 후 충분한 안정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 것. |
| T451 | 용체화 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 시킨 것: 용체화 처리 후 1.5%이상 3%이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 시킨 것. |
| T4511 | 용체화 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 시킨 것: 용체화 처리 후 1%이상 3%이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 시킨 것. 다만 이 인장가공 후 사소한 가공은 허용된다. |
| T61 | 전신재인 경우 온수 퀜칭에 의한 용체화 처리 후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: 퀜칭에 의한 변형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수로 퀜칭하고, 다음에 인공시효 경화 처리한 것. 주물인 경우 용체화 처리 후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 T6 처리에 의한 것보다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하여 인공시효경화 처리조건을 조정한 것. |
| T62 | T6 의 처리를 사용자가 한 것: 사용자가 용체화 처리 후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 |
| T651 | 용체화 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: 용체화 처리 후 1.5%이상 3%이하 영구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 |
| T6511 | 용체화 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: 용체화 처리 후 1%이상 3%이하 영구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 시킨 것. 다만 이 인장가공 후 사소한 가공은 허용된다. |
| T652 | 용체화 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: 용체화 처리 후 1%이상 5%이하 영구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 |
3.2.2T□□ : T□ 뒤에 이어지는 숫자는 특정의 처리방법 또는 특정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다.
| 기본기호 | 설명 |
| T73 | 용체화 처리 후 과시효 처리한 것: 용체화 처리 후 기계적 성질과 응력부식 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. |
|---|---|
| T7352 | 용체화 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과잉시효 처리한 것: 용체화 처리 후 1%이상 5%이하 영구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기계적 성질과 응력부식 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. |
| T74 | 용체화 처리 후 과시효 처리한 것: 용체화처리 후 기계적 성질과 응력부식 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. |
| T7452 | 용체화 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과시효 처리한 것: 용체화 처리 후 1%이상 5%이하 영구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기계적 성질과 응력부식 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. |
| T81 | T8 의 단면감소율을 대략 1%로 한 것: 용체화 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감소율이 대략 1%인 냉간 가공을 하고, 다시 인공시효 경화 처리한 것. |
| T83 | T8 의 단면감소율을 대략 3%로 한 것: 용체화 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감소율이 대략 3%인 냉간 가공을 하고, 다시 인공시효 경화 처리한 것. |
| T851 | 용체화 처리 후 냉간 가공을 하고,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 경화 처리한 것: 용체화 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 가공을 하고, 1.5%이상 3%이하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인공시효 경화 처리한 것. |
| T852 | 용체화 처리 후 냉간 가공을 하고,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 경화 처리한 것: 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 가공을 하고, 1%이상 5%이하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인공시효 경화 처리한 것. |
| T861 | T361을 인공시효 경화 처리한 것: 용체화 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이 대략 6%인 냉간 가공을 하고 다시 인공시효 경화 처리한 것. |
| T87 | T37을 인공시효 경화 처리한 것: 용체화 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감소율이 대략 7%인 냉간 가공을 하고, 다시 인공시효 경화 처리한 것. |